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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피스텔은 양도세 특례 적용 안돼”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 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1년 10월 분양받은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전용면적 110㎡)을 매도하면서 낸 양도세 1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됐던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례규정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기준으로 건축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또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특례법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양도세 부과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이후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경기가 위축되자 특정기간에 매입한 전용면적 165㎡ 이하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 제도가 시행됐다.


A씨는 2004년 12월 오피스텔을 매도한 뒤 이듬해 양도세를 자진 납부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오피스텔을 매입했고 매입 기간이 조세특례 기간이었다며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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