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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45]
법인세등 감세 효과 5년간 8조6000억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법인세 등의 감세 효과가 5년간 8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2일 재정경제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의 인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3개 감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모두 8조6천20억원이 줄어 든다.


3개 감세안 중 법인세 인하의 감세효과가 8조4천5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최저한세율 인하 1천260억원, R&D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22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인수위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를 5년 동안 매년 1%포인트 인하해 20%까지 낮추기로 했으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3%를 2009년에 12%, 2011년에 11%, 2013년에 10% 등으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낮은 단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 인하 효과는 2009년 7천590억원, 2010년 2조30억원, 2011년 1조5천150억원, 2012년 1조5천740억원, 2013년 1조5천150억원, 2014년 1조88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인수위는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 중에서 중소기업의 세율 10%를 8%로 낮출 방침이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라 2009년 260억원, 2010년 520억원, 2011년 80억원, 2012년 160억원, 2013년 80억원, 2014년 160억원 등의 감세효과가 예상됐다.


이밖에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

 [조회: 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