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27 조회수 4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시가)
항상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황)
-A법인은 거래처 "갑"법인, "을"법인,병 등과 거래 하였 으며 "갑"법인에 대하여는 입찰을 통하여 제품을 납품공급하였음
-2007년8월 A법인은 분할하여 A법인과 신설분할법인인B법인으로 구조조정 하였음
-"갑"법인거래처 제품은 신설분할법인인 B법인이 생산하므로 B법인이 입찰에 응해야되나 B법인의 거래실적,신용도등의 이유로 부득이 A법인이 입찰에 응하여 낙찰받는경우 관계회사인 B법인에게 생산의뢰하여 납품토록할것입니다.
(질의)
관계회사인 A법인과 B법인사이의 거래에서 적정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갑법인의 입찰단가와 일반거래처 단가는 차이가 있음
또한, 시가는 연평균단가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월별로 해야하는지,기준일로 부터 가장 가까운 거래시가를 적용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22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이다.
2. 결론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가격 또는 특수관계 없는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므로 기준일로 부터 가장 가까운 일반인과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가액을 적용하면 될것으로 보이며 제품의 시가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월의 평균가격으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품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시가결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 제품의 특성등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시가로서의 적절한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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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