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그간 많은 회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인하여 과거 본회의 많은 회직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집행부와는 독립성을 갖추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우리회의 잘못된 관행과 질서를 바로 잡아가면서 집행부를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하고 오직 우리의 세무사제도와 회원의 권익과 업무의 확장만을 위해서 적극 집행부를 도우면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도 회원님의 많은 제도적 변화와 업무의 확장을 바라고 우리의 잘 못된 관행과 질서의 개혁을 주장한 젊고 패기에 찬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세무사제도도 창설된지 어언 반세기를 접어드는 오늘날에 있어서 초창기 때의 세무사제도보다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고는 하나 우리의 본질적인 세무사제도와 회원의 권익면에서는 다른 타 자격사의 제도적인 발전에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조세행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세무사제도를 도외시하면서는 절대 원할한 세무행정을 펼칠 수 없으며 또한 납세자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세무사제도의 발전이 곧 세무행정의 발전이요,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현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세무사제도도 그간 많은 외적인 제도적 발전과 업무의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제도의 본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불합리한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자동자격 부여와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의 자동자격 부여와 세무대리업무의 일원화 현실을 외면한 체 절름발이식의 세무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세무사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세무사제도도 이제 21세기 미래의 번영된 세무사제도를 위하고 실질적인 국세행정의 동반자요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중추적인 조세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5,600여 우리 세무사 모두는 우리의 제도와 권익, 업무의 확장, 다른 자격사의 업무침탈 방지를 위해서 회원 모두가 단결하여 우리의 세무사 제도를 다 함께 걱정하여야 됩니다.
우리 회의 새로운 회장단과 집행부도 선출 및 구성된 지 세 달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회원에게 공약한 사항과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업무의 확장 및 회원의 권익을 위한 단기ㆍ중기ㆍ장기발전계획을 제도의 변화를 바라고 개혁을 바라는 5,600여 회원에게 우리 세무사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밝히고 이를 계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현 집행부에 대한 업무적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회와 지방회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도록 예산과목별로 운영비등의 시행세칙을 만들어 예산집행을 하여야 만이 집행 후에 여러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 제도와 업무확장 등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회장단과 몇몇 집행부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아니되고 지방회의 회장단과 많은 회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친 후에 우리 회의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회장단과 집행부는 그 동안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 각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회장단간의 불화음과 집행부간의 서로의 불신과 반목,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등에서 차마 보고 들어서는 안될 말과 행동에 대하여 회장단과 집행부간의 내부에 말못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서로의 자리다툼에 대한 파워게임이 있었는지, 어떠한 밝히지 못할 그 무엇이 있었는지를 더욱더 궁굼해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밝힐 것은 명명백백하게 하나의 궁굼증과 의혹없이 마음속에 숨어 있는 모든 것들을 회원 모두에게 소상히 밝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제도를 보다 먼 미래의 발전된 제도를 위해서 서로들 화합하고 단결하여 참된 우리들의 모습을 전 회원 및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야 할 때인 듯 합니다.
회장단과 집행부는 다소의 언짢은 일과 말들을 보거나 듣더라도 오직 회장단과 집행부 나 보다는 전체회원의 우리를 생각하고 오늘의 세무사제도 보다는 내일의 번영된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마음을 버리고 모든 회원이 그때 우리의 선택이 참 옳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바라는 미래의 세무사상을 만들고 우리 회원 모두가 실질적으로 업무의 확장을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이고 폭넓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층 더 정진 할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회의 모든 5,600여 회원님 들도 회장단 및 집행부가 우리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선거 공약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단합된 힘을 다 함께 모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제도발전은 회장단과 집행부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발전될 수 없고 모든 회원의 단합과 화합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회는 회원의 이해에 따라 고시회, 재우회, 석사회, 불자회 등 여러 회원의 친목을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모든 단체도 궁국적으로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제도와 발전을 위한 단체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단체의 회원이든 집행부의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했던 간에 그것 자체로 모든 나의 의사를 적극 참여한 것으로 하고 그 의사가 반영이 되었던, 또는 안 되였다 하더라도 다음의 의사 반영을 기약하면서 5,600여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선출된 회장단 및 집행부에 대하여는 우리의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줍시다.
그리고 나서 집행부의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허물없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아울러 회장단과 집행부도 우리의 제도와 업무의 확장 및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는 헌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무사회는 5,600여 회원 모두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회원님께서 우리제도의 발전과 업무의 확장 및 회원 권익에 대한 고견이 있으시거나 우리 회의 고쳐야할 잘못된 관행과 질서가 있으시면 본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 370호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