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지방세 과세와 체납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과세와 체납 정보 등을 과세 대상자의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납부독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와 체납 사실을 몰라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휴대전화로 과세와 체납 정보를 알려주면 체납액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밖에도 지방세 납부제도를 안내하는 팸플릿을 만들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각 금융기관에 비치하는 등 다양한 세무 관련 정보 제공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