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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24]
판매촉진비의 손금산입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2-05     조회수  6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판매촉진비의 손금산입여부
 

인터넷 통신사업자인 법인으로 아파트 단지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통신망 가입고객을 확보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현금으로 5만원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가입고객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사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타사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주고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영업을 위하여는 반드시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 이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손금이 가능한 것인지? 아님, 접대비로 보아 5만원이상으므로 전액 부인하여야 하는지요??

 

서면 1팀 - 780 (2005.07.01)을 보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도 같아서 그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1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예규

■ 법인 46012-152 (2001.01.16)

 

< 질의 내 용 >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회신 내 용 >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결론

 

통신망 가입자에게 가입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에 관련된 부대비용으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약금의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접대비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타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비추어 볼때 금액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입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인지는 금액을 예시로 하여 콜센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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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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