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을 벌이는 공기업들은 앞으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잘못이 아니면 이에 따른 문책 등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공기업들의 해외사업을 촉진하고 경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포함시켰다.
규정은 해외사업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실패하면 사업 책임자의 직무수행 노력을 참작해 사업의 중단이나 실패에 따른 책임을 면제, 경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간이 길고 실패 위험도가 높은 자원개발사업 등에서 공기업들이 실패에 따른 책임부담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규정은 아울러 공기업들이 해외사업 정보수집은 물론 계약 체결, 협상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공기업들의 해외정보나 사업 노하우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인력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갖춘 해외 고급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국제 인력시장의 보수수준을 고려해 별도의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긴급히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 외 인력으로 필요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