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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40]
퇴직한 대표자의 상여금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2-20     조회수  8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퇴직한 대표자의 상여금
 
2007.8월에 대표이사가 퇴직하였습니다(주주는 아님)

 

2007.12월에 퇴직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이사회결의를 할 경우

1. 정관에 임원의 상여금을 별도의 지급결의에 의한다고 되어있어야 하는지?

2.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요?

3. 가능하다면 상여금의 한도는 어느정도가 적당할런지요?

4. 손금처리불가능이라도 지급은 할수 있는것인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22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관련예규

(예규법인 22601-1685 1990.08.25)

 

[제      목] :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소급지급

 

[ 요약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손비로 함

 

[ 질의 ]

당사는 건설기술용역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퇴직사원의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질의함

당사는 상여금을 년간 정액(정율)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없고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 지급하고 있으나, 사원이 퇴직할 당시 까지는 당년 상여금 지급이 없었는데 퇴직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 후 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기히 퇴직한 사람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입니다.


2. 결론

 

임원상여금은 정관` 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지급규정의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용인이 됩니다. 일단 지급규정을 정하여 한도내에서 지급하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동종업계의 평균정도나 당해년도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여금의 한도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른임원에게도 지급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부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의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되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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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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