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무조사할 법인 100개를 선정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는 선정위원회는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시장.군수가 의뢰한 421개 법인을 대상으로 심의 및 토론을 벌여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최근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거나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법인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위해 올해 부터는 우수기업 및 신설 제조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키로 했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서면조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세무조사를 병행 하는 등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