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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확대
[연합뉴스 2008-02-27]

 

우리은행은 26일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해 소액 연체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시간당 3만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최고 500만포인트,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우리은행에 등록된 생계형 소액 연체자는 20여만명이지만 2005년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채무를 상환한 실적은 26일 현재 60명, 1억6천만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소액 연체자의 채무상환 확대를 위해 감면 인정대상자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연체자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 항목에 헌혈을 추가해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포인트를 지급키로 했으며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가정, 저소득자,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키로 했다.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며 획득한 포인트가 채무원금을 초과하면 채무감면과 함께 신용관리대상 정보등록 해제도 가능하다.

 

대상 여신은 은행 상각채권이며 작년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자 가운데 우리은행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연체자이면 지원 대상이지만 법원의 개인회생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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