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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폭 최대 80%로
[연합뉴스 2008-02-27]
국회, 소득세법개정안 등 100여 법안 처리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계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 포인트씩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당 40원하는 LPG(액화석유가스) 프로판의 특별소비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1980년 신군부 세력의 탄압으로 고통을 당한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보상 추진을 담은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와 함께 외국박사 학위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타 국외 취득 학력에 대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신체조건 및 국적 등을 추가해 취업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과 전염병 감염자 중 수혈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헌혈 유보군'으로 분류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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