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2-26 조회수 3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조특법의 개정으로 인한 적용 관련 질문
2001년도에 수도권외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때 법을 보니까 이전일이 속하는 해당사업연도 와 그 후 4년간 100% 감면 그 이후 5개 사업연도간 50% 감면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조특법에는 최저한세 규정에서 이전에대한세액감면에 대해 최저한세 예외 규정이 없었습니다.
1) 너무 당연한 질문같습니다만 세법이 개정되었어도 이전세액감면은 그 당시 법규정에 따라 2001년~2004년까지 100%, 2005년~2009년까지 50%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
2) 현재는 최저한세 규정에 수도권이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감면으로 분류되었는데 올해 저희가 조정하면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감면으로 볼수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ooo 세무사 답변일 2008-01-0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질의에서 이전시점의 세액감면요건이 세무사님이 적용하는 율이었다면 세무사님 의견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의에서 현재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이 아니나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었다면 최저한세를 적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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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