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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21]
접대비 해당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8-01-13     조회수  5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접대비 해당여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시간속에 상담에 임해주시는 세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업체 A는 업체 B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B로부터의 원활한 상품 매입을 위하여 약 5000만원 정도하는 또다른 C사의 B사에 대한 채무를 A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체결하여 3년에 걸쳐 A가 B에게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신설법인으로서 C사의 도움으로 B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댓가로 C사의 B사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상품매입시마다 매입금액보다 3~4%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3년 정도에 걸쳐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품매입시 세금계산서는 원래 상품대금으로 교부하고 증빙없이 상품대금 지급시 3~4%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도 되는지요?

A, B, C사는 서로 특수관계있는 법인은 아니며, A사와는 각 각 거래관계가 있습니다. A사는 B, C사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매입한 상품을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라 생각되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면 지출증빙과는 무관하게 접대비 한도시부인만 계산하여 한도초과분만 손금불산입하면 되는 것인지요?

접대비 처리가 곤란하다면,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을런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10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서면2팀 -578, 2004.03.24)

고정적인 매출확보를 목적으로 1차 협력업체 지위보장을 위하여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부담할 경우 세법상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자산일 경우 그 종류와 상각방법 및 상각기간
 
[ 요약 ]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 질의 ]

고정적인 매출확보를 목적으로 1차 협력업체 지위보장을 위하여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부담할 경우

질문1)세법상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자산일 경우 그 종류와 상각방법 및 상각기간은

2. 결론

추가로 매입하는 금액보다 더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며 한도시부인하여 한도초과액만을 손금불산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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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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