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8일 한국 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을 반영해 코드와 업종명을 바꾼 2008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올해 공고에서는 실질적으로 바뀐 내용은 거의 없으나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총 1천121개에서 1천145개로 늘고 업종분류 개편이 이뤄지면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 28개에서 29개로 늘어났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가운데 기존 발전업의 경우 원자력발전업과 화력발전업, 수력발전업, 기타발전업 등 4개로 나눴고 핵연료 가공업은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과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등 2개로 세분화됐다.
대신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은 연근해어업으로, 송전업과 배전 및 판매업은 송전 및 배전업으로,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과 유선전화 및 기타유선통신업은 유선통신업으로 통합됐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 공고 가운데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외국인투자 허용비율 49%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 유일하며 이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매년 2월 말 법령 등 제도변경을 반영해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