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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73]
직원의 횡령,도난에 따른 처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8-02-14     조회수  3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직원의 횡령,도난에 따른 처리
 
 
현금수송업을 하는 법인에서 현금수송중 2003년 4월 14일 직원이 수송중인 현금을 절취해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 판결을 받았읍니다.

또한 2005년에는 현금수송중에 직원들이 은행자동출납기에 현금을 넣어러 간 사이에 3억원이상의 현금이 실려있던차를 범행을 미리 계획한 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차량까지 빼앗끼고 이에 범인은 경찰에 검거되어 3년형을 집행받게 되었읍니다.

수송 중 분실된 현금은 수송업체인 법인이 의뢰한 은행에 배상을 하였다 합니다,

이후 돈을 절취한 직원과 범인으로부터는 분실한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미 돈을 다 써버리고 없는 상항이라 회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현금수송업체인 법인은 이 사고금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경비처리된다면 그 귀속연도와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자   ooo 세무사      답변일   2008-02-14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규정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에 익금 또는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라 함은 대법원의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한일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2. 결론

당 법인이 상소를 결정하였는지에 따라서 손금산입시기가 달라질것으로 보이며 항소를 결정하였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손금의 확정일일 것이며 상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 제기 기한일이 언제인지 검토하시어 그날의 다음날에 손금으로 계상하시고 계정과목은 손해배상금등 적절한 과목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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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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