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산업자원부와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을 상대로 한 해외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에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설비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지만 단 한 건의 공제세액 신청도 없는 등 조세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자원보유국의 법 규정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이런 법인은 내국인이 아니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현지 법인에 내국인이 투자한 금액 중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융자한 해외자원 개발자금 중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광물의 조사.개발.생산 등에 지원된 융자금은 1천19억여원인 반면, 비전략광물의 조사.개발이나 원료 광물을 확보하지 않은 단순 광물의 제련.가공 등 후순위 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은 2천235억여원으로 오히려 많은 융자재원이 불합리하게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또 A 업체가 광업진흥공사로부터 2002년 호주 유연탄광 개발자금 명목으로 융자받은 25억원을 유전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다 적발, 자금을 조기 회수 당했지만 이후 같은 명목으로 26억원을 신청해 융자받는 등 융자금을 유용하더라도 조기회수 조치 외에는 다른 제재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석유.가스 개발자금이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융자해주고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조기회수 뿐 아니라 일정기간 융자신청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에 융자를 제한하는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공사 측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