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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감면이 중복 적용될때 최저한세 적용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8-02-14     조회수  3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세액공제와 감면이 중복 적용될때 최저한세 적용여부 
 

 

세액 공제와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때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중복적용 받을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 : 1억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2천만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1억

 

2006년에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2천만원

 

최저한세 : 4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산출세액 1억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천만원을 빼주고,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0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최저한세 4천만원은 납부해야 하므로, 1억에서 감면 2천만원을 뺀 나머지 8천만원에서 최저한세 4천만원을 뺀 4천만원 만큼은 당해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나머지 최저한세 4천만원중 이월된 세액공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세액 2천만원 만큼은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1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규정

 

1. 중복적용의 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조세감면 등과 중복적용이 배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의 배제

1) 투자세액공제 등과의 중복적용배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는 2005.12.31. 삭제되었다.

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②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2]
③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②]

 

5) 최저한세의 적용배제

 

1)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조특법132].

 

2. 결론

일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감면후 세액이 최저한세 이상이이므로 일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후 중소기업으로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는 이월된 세액공제와 연구인력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0으로 하는 첫번째 의견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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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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