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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불법다단계..6개 상조업체 적발
[연합뉴스 2008-03-03]

 

서비스 내용을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다단계영업을 한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현대종합상조, 영남종합상조, 우리상조개발, 대한상조, 조흥, 동아상조개발 등 6개사를 적발해 각각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중에서 현대종합상조는 중국산 삼베원단을 사용한 수의를 국내산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영남종합상조는 상조연합회안전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가입한 것처럼 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방문판매법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대한상조가 검찰에 고발됐고 현대종합상조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른 업체들은 회사의 주소와 대표 등이 바뀐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회원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가 하면 방문판매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상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됐다.

 

한편 한국상조연합회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전국에 약 1천800여개(2007.4월기준)가 있고 회원수는 215만명, 연간 시장규모(고객불입금)는 최소 3천800억원에서 최대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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