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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05]
"양도세 비과세 판정기준 양도일 아냐"
[연합뉴스 2008-03-0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반드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국세심판 결정이 나왔다.

 

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에 살던 A씨는 직장을 부산으로 옮기면서 1년3개월간 거주했던 아파트를 팔아 양도소득세 3천810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및 2년 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냈지만 뒤늦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알고 국세청에 양도세 환급을 요청했다.

 

반면 국세청은 A씨가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원인이 '근무상의 형편'이라면 양도일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환급 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양도일 이전에는 부산에 마련된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했지만 양도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

 

현행 소득세법령은 1세대1주택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양도일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양도일 현재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에서 퇴직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출하는 당시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회: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