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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16]
잔존재화

 

질문일  2007-11-02     조회수  5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잔존재화
 

1.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개인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직권폐업의 경우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05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서이 46012-12141

 
[생산일자] : 
 2002.12.02

 
[제      목]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처리

 

[ 요약 ]

법인이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 질의 ]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결론

1)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위 예규에서 본바와 같이 실제로 판매하는 시점에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직권폐업의 경우 소득처분유의사항으로 가지급금이 있을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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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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