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2층 부분을 주택으로 판단하고, A씨를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연립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해당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7중5092, 2008. 2. 4>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건물의 1층 및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A씨의 처 B씨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1층에서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였고, 2층은 1층에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게 되어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음식점에 필요한 재로 등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건물의 2층에는 친척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는 거주할 공간이 없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연립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06. 2. 23일부터 일시적으로 거주를 허용한 것으로서 2층은 협소하고 비가 새는 등 세대원이 상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자라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현지확인결과 2층이 창고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현재 A씨의 조카가 전입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실 및 싱크대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층을 주택으로 보아 A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어 연립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 과세했다.
이와 관련 심판원은 “이 주택의 양도 당시 건물의 2층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건물전체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2층 부분은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실, 방, 화장실, 주방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A씨의 조카가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어렵다”면서 그러므로 “A씨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그 해당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79호(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