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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77]
“확실한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

 

국세심판원은 최근 뚜렷한 증빙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가지 간접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국심2007서2318, 2008. 1. 21>


A주식회사는 2003. 8. 28 개업해 리조트 숙박시설의 신축ㆍ분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 B씨는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조사관서는 2005년∼2006년까지 C일대 부동산 투기를 조사한 결과, A주식회사와 B씨가 부동산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조직적ㆍ전문적으로 C일대의 부동산 매매에 개입해 현지 농민과 현지에서 부동산 매매거래를 중개한 D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분할해 수도권 등지의 최종매수자에게 양도했다고 과세관청에 통보했다.


이에 조사관서는 A주식회사와 B씨가 2001∼2005년에 양도한 831필지 836,562㎡에 대하여 소득금액 5,850,027,137원(B씨 1,044,952,844원, A주식회사 4,805,073,293원)을 신고 누락한 실지사업자라고 통보, 과세관청은 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부과했다.


청구인 B씨는 “조사관서가 청구인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에 개입했던 현지농민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한 내역이 밝혀지지 않자 대가관계와 상환의무가 수반된 대표자 가수금을 근거 없이 부인하며, 이를 청구인과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조사관서는 첫째 B씨나 A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내역을 전혀 밝혀내지 못하였고, 둘째 B씨나 A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증거도 전혀 확보하지 못했으며, 셋째 B씨나 A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내역도 전혀 밝혀내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라며,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은 간접자료는 추정에 추정을 거듭하고, 논리적인 비약을 거듭한 것으로 B씨나 A주식회사가 해당부동산의 매매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479호(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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