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303]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판매대행용역 면세 여부(서면3팀-278, 2008. 2. 5)

 

[질 의]
모 유통회사와 상품판매대리 용역계약을 체결,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통회사의 매장에서 유통회사가 공급하는 과자 등 상품을 대리판매하고 각 상품별 판매실적에 따른 상품별 용역요율을 적용해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료를 매월 받고 있음. 개인의 물적시설은 없으며 아내와 함께 영업하는 데 이 때 인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요.


[회 신]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시행령 제35조


 

세무사신문 제479호(2008.3.3)

 [조회: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