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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45]
건물신축 판매업자가 임대업 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서면3팀-291, 2008. 2. 5)

 

 

[질 의]
2004년 7월경에 토지를 구입한 후 나대지로 가지고 있다가 2007년도에 지상5층 상가를 신축 2007년 12월경에 준공필하고 2007년 6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업태는 부동산업, 건설, 부동산 종목은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 5년미만), 일반건축공사, 임대로 교부받았습니다.


건물신축 후 1∼5층 전층이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로 2008년 2월에 매각. 건물에 대한 은행차입금과 입주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면서 양도가 되었으며,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 신축한 후 양도한 것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요. 또 포괄적인 양도 양수가 되는지요.


[회 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시행령 제17조

 

세무사신문 제479호(2008.3.3)

 [조회: 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