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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048]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 운 일 세무사
(8393)

 

<1. 서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거래를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토록 하여 개인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7.1.1부터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납세자의 입장이나 거래현실을 고려함이 없이 전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제정된 측면이 많아 실무 적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제도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세무사로서 수임업체에 대한 세무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소간의 혼란과 불편이 따를 것이 예상된다.


본 연구는 사업용계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는 보다 합리적으로 세무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과세청에는 납세자의 입장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한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하도록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제도자체의 문제점>


1.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의 위반하고 있다. 가산세에 대한 세법 규정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엄격히 세법에 규정되어야함은 물론 가산세제도 외에 다른 행정지도 등으로는 목적한 조세행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가산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내용은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의 이념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헌법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95헌가17,1997.3.27외).


사업용계좌의 개설, 사용의무, 미사용등에 대한 가산세부과 등의 규정을 보면 조세행정 목적달성을 위해 납세자에게 과잉적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데 까지 이를 수 있어 부당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례에 의하면 법률규정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목적의 정당성원칙, 방법의 적절성(수단의 상당성)원칙, 필요성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요소로 하는 과잉금지원칙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위배되면 위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행동자유권, 경제활동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침해도 예상되므로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한 규정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아는 시점(총수입금액 확정시점)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등을 마친 1월말 쯤이 돼야 하므로 복식부기자임을 안 이후에 복식부기의무자로서의 세법상 각종 의무를 숙지하는 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최소 3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3. 사업자가 스스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세무상 의무규정을 숙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기 전의 간편납세의무자 단계에 있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곧바로 복식부기의무자로서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는 힘드므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과세청의 통지제도가 필요하다.


4. 전년도분 경정·결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의 사업용계좌개설 및 신고, 사용 규정이 없어 경정·결정이 3월말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을 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최소한 1년간은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및 미사용가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전년도분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기한의 특례규정이 필요하다.


5.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려면 법인보다도 복잡한 세무관리 및 기장을 하여야 하므로 간편납세제를 지향하는 세정에 역행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6. 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중한 세무협력의무 및 그에 따른 경리비용 등 인건비의 부담을 주고 있다.


7. 사업용계좌의 변경ㆍ추가신고 규정의 경우 신고 후 언제부터 사용분(당초 개설시점부터인지 아니면 신고일 이후분 부터인지)을 사업용계좌사용분으로 보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3. 제도의 실무적용상 문제점>


1. 개설된 계좌의 세무서 신고여부에 대한 확인 곤란하므로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하여 신고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2. 소액인건비에 대한 송금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비된다.


3. 기장 및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의 작성·보관 등 세무협력을 위해 별도의 경리직원을 두는 등으로 인건비가 추가발생한다. 세무사에게 관련업무처리를 위임하고자하는 경우에도 기초적인 자료관리, 정리업무는 사업자 스스로 행해야 하므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4. 업계의 특수한 사정으로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인건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


5. 법인으로의 사업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의 납세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6. 명의위장사업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7. 수표ㆍ어음을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에 대해서 당해 거래대금에 관련된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사업용계좌의 사용대상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려면 당해 수취한 수표ㆍ어음의 거래처(거래상대방)별로 별도로 당해 수표ㆍ어음 등에 번호를 붙이는 등의 관리를 통해서 당해 수표ㆍ어음 등이 배서양도 등을 통하여 외상대 등의 결제용으로 사용되는지(이 경우는 사업용계좌사용대상이 아님) 아니면 계속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예입(교환)을 하는지(이 경우는 사업용계좌사용대상임)를 일일이 확인해서 결정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되며 이러한 일을 실무상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8. 기타 근로자의 불편문제, 차입금 통장 등을 모두 사업용계좌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수반된다.

 

 

<4. 현행 법규의 포괄성이나 모호성으로 인한 행정해석의 시급성 문제>

 

1.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자 명의로만(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정당히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인건비 등의 경우 실제 용역(근로)제공자와 다른 사람명의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도 사업용계좌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2. 소득세법 제81조제9항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1개는 적의 신고하고 나머지 계좌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


3. 사업용계좌를 통해 다른사람 명의로부터 결제받거나 다른사람 명의의 계좌로 결제(인건비 포함)하는 경우도 정당하게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할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만 본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에 대해서 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5. 실무적 접근방법>


1. 수임업체에 대한 사업용계좌제도 홍보 및 개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


이 제도는 2007. 1. 1 이후 시행되고 있고 그동안 과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일일이 홍보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업자가 많으므로 세무사는 전체 수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사용에 대하여 홍보해야 한다. 늦어도 3월말일까지는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유선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해야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계좌개설 미신고로 인한 책임 소재로 의뢰인과의 다툼의 여지를 안게 된다.


2. 사업용계좌 외 거래금액명세서 작성 등 세무사무소의 업무량증가 문제


세무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한 기장 및 세무처리에 대한 업무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시행 전에 비하여 노동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수임업체에 추가보수(기장대행료 인상)를 청구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추가부담액이 고스란히 세무사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6.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사업용계좌제도는 그 시행에 있어서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납세자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탁상에서만 행정편의적으로 만든 국고주의적 행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업용계좌제도는 추구하는 공익보다는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므로 폐지되어야 하며 적어도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의무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79호(2008.3.3)

 [조회: 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