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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883]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개정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법인세 전자신고와 관련한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범위가 개정(국세청 고시 제2008-6호)됐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단서 규정과 관련해 개정된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법인으로서 별표 서류를 같은법 제85조의 3 규정을 준용해 비치·보관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지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함) 이상인 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별표 서류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부속서류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개정사항은 2007년 12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분 부터 적용된다”면서 신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479호(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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