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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세련(日稅連)은 지금…> 중소기업 회계지침 개정
<‘세리사계’ 제1241, 2008. 2. 15일자>

 - 제15회 정부회장회 개최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1월 24일에 제15회 정부회장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관한 공개초안 외에, 중요사항을 협의하였다. 


-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 개정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외 4개 단체는 1월 18일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관한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재고자산, 리스거래에 관한 규정의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공개초안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평가기준은 원가법 또는 저가법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던 현행 지침을 ‘기말에서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하고 또한 금액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 리스거래에 관련한 회계처리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은 2005년 8월 1일에 일세련, 일본공인회계사협회, 일본상공회의소, 기업회계기준위원회 등 4개 단체가 공동 설치한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 작성검토위원회’가 작성한 것이다.


2005년의 지침 작성 이후에도 계속 그 개정을 검토하여 왔으며, 이번에 2008년 개정에 관련한 공개초안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공개초안은 제안기한이었던 2월 1일까지 수집된 의견을 참작한 것이며, 4월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개정지침이 작성될 예정이다.


- 회무제도위원회의 임원선임규칙 검토경과 중간보고
회무제도위원회(오가와 위원장)는 회장선임 관련 임원선임규칙의 검토 경과를 정부회장회에 보고했다.


임원선임규칙의 경우, 전기(前期)회무제도위원회가 회장자문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난해 6월 14일 회장에게 답신한 바 있으며 이후, 정부회장회의 협의를 거쳐, 7월 25일  회장의 재자문과 임원개선을 거쳐 현 회무제도위원회가 인계받아 검토해 온 것이다.


정부회장회에 대한 중간보고는 현재까지의 검토경과와 단위회임원수 등에 의한 시산(試算), 변호사·공인회계사·사법서사 등 타사업단체의 회장선거와의 비교 등의 자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장선고회의 구성’, ‘임원선임규칙의 개선방안’ 등 두 가지 논점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전자메일을 활용한 선임운동 방법, 선임운동의 규제사항 구체화 등의 필요성 등등, 폭넓은 시점에서 임원선임규칙의 검토사항을 게재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의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회장회 또는 세리사회장회의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현행 임원선임규칙은 일세련회장선임방법에 관해 단위회장과 이사후보자 115인에 의해 구성되는 회장선고회에서 투표로 회장예정자를 전형·선발하고,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췌·번역:조세연구소 이기욱 연구원>

 

세무사신문 제479호(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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