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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55]
전문직 수입금액명세 현금거래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사용액도 소득공제 가능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나와있는 현금거래분도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 등 소비자대상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됐다.

 

현재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190만명이고 이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0만명 정도로 미가맹점은 60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할 때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가맹점에서의 현금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거래내용을 국세청이 확인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직 사업자에는 세무사·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 등 15개 업종이 포함된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들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본인이 전문직 사업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조회 결과, 거래내역이 누락됐거나 애초 지급금액과 다른 경우 제1기 거래분(1월 1일∼6월 30일)은 9월 15일까지, 제2기 거래분(7월 1일∼12월 31일)은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79호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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