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인이 해외예금이나 직접투자로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소득 등의 해외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 지금도 과세하고 있으나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해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부유층들은 앞으로 최고 3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금융소득을 얻는 투자자들 가운데 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소득세법상에 명문화돼 있지 않으나 지금도 원칙적으로 해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뤄지고 있다”며 “과세대상을 명확화함으로써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