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 등 12월 말 결산 외국계 기업의 세무담당 임직원 180명을 초청해 법인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2월 말 결산 외국계 기업은 다음 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과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를 할 때 반복하는 오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외국계 기업이 장부를 허위 기장하는 등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징벌적 가산세(40%)가 부과되고 단골 고객 등 일부 특정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등의 경우 올해부터 1인당 연간 3만원까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환율 변동에 따라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파생금융상품의 범위가 확대돼 금융기관은 선물, 옵션, 스왑 등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평가손익이 인정된다.
일반법인은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위험 회피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모든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인정된다.
국세청은 또 외국계 기업이 반복하는 오류 사례로 국외특수관계자의 법인명·소재지·주식보유 비율 등 기본 사항의 누락 또는 부정확한 기재,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에 소재한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입을 과소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납세 서비스를 위해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신고 안내책자를 별도로 배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는 외국인 납세자의 방문이 많은 용산, 강남합동청사(서초·삼성·역삼), 안산, 서대전, 목포, 구미, 부산진, 창원 등 전국 10개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영어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79호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