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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공감대 제도로 체계화한 것”
권일환 세무사 ‘납세자 존중제도’, 인수위 우수정책으로 채택


 

권일환 세무사


대구에서 개업중인 권일환 세무사가 제안한 ‘납세자존중제도’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민성공정책’에 우수정책으로 채택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5일까지 국민성공정책 제안 센터에 접수된 4만 1700건의 제안 중 2건의 우수제안 중 하나로 채택된 것.


우수정책으로 채택된 ‘납세자존중제도’는 검토를 거쳐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납세자존중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정부로부터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예우를 받음으로써 모든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사회순환시스템을 말한다.


권 세무사는 “제안이 채택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이 제도는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세무사들도 다들 공감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정착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등의 선진국은 성실납세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일정부분 이를 받아들여 세계의 조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일환 세무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단상에 국민대표로 초대받기도 했다.


세무사신문 제479호(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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