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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힘] 그림자투표

 

▲그림자 투표(Shadow Voting) :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주총에 상정된 안건에대해 찬성 또는 반대 어느 한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즉 다른 주주들의 찬반 의사의 비율대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분할해 행사하는 것이다.

만약 주총에서 A라는 안건에 대해 다른 주주들이 7대 3의 비율로 찬반의사를 표시했다면 100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B펀드는 70주는 찬성, 30주는 반대하는 식이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총의 정족수를 채워주는 개념에 불과할 뿐 안건의 찬반 결정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말이 중립적 의사표현이지 사실상 보유 의결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다.

세무사신문 제479호(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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