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9-19 조회수 3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특수관계자 여부
안녕하세요
A법인 ---- 80% 출자하여 갑법인설립
B법인 ---- 10% 출자하여 갑법인설립
C법인 ---- 10% 출자하여 갑법인설립할때
A법인과 B,C와의 특수관계여부 ?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07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87조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2005.02.19 법명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2002.12.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1998.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12.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
(1998.12.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1998.12.31
개정)
2. 결론
A법인과 B법인 C법인이 공동출자하여 갑법인을 설립하여 갑의 임원의 선임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각각의 A,B,C법인이 단순히 상호 출자하였다 하여 출자법인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는 볼수 없다고 판단되며,
다른이유로 특수관계가 될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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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