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센터(CGS.원장 남상구)는 4일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구성비율 및 선임시 '냉각기간' 확대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센터는 이날 '사외이사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실제 선임에 있어 독립성을 제고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센터는 우선 특정 기업.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거래 관계가 있는 법인의 인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현행 '1/2 이상'(예를 들면 10명 중 5명 이상)에서 '과반수'(10명중 6명 이상)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경영진과의 관계 및 추천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공시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인력풀 활용을 권장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센터는 특히 사외이사 인력풀 활용과 관련,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상장회사협의회나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기타 비영리 증권유관기관 등이 운영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내부 및 외부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했다.
센터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