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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고의 체납 연예인 등 특별관리
[연합뉴스 2008-3-4]

 

톱스타급 여자 연예인 A씨는 지상파 방송3사 드라마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고, TV광고에도 출연하며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무려 20개월 넘게 700만원 가량의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A씨 소속 연예 매니지먼트사 매니저를 통해 납부 안내를 하고, 정기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수시로 별도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까지 넣어 보험료 납부를 독촉했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

공단 측이 이처럼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장기 고액 체납 전문직종 종사자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관리에 나서며 칼을 빼들었다.

공단 측은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데도 12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전문직 및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포함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2월 10일 기준으로 전문직 종사자 1천41명, 과세 상위 100개 업종 종사자 9천607명,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 739명 등 1만1천387명이다.

이를 위해 공단측은 지사별로 1∼2명으로 고액, 장기 체납자를 전담 관리할 체납 전담 직원제를 운영하며,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영상태를 확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단 가입자지원실 납부기획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소득이 높은 일부 계층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 고의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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