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048]
일시적인 자금대여에 대한 계산서 교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8-02-19     조회수  32 
 
질문자  전문상담위원 
 
제목  일시적인 자금대여에 대한 계산서 교부 
 
수고하십니다.
제조업체가 일시적으로 자금대여를 했는데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전화상담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대신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상담은 계산서를 교부하라고 하네요, 그리고,금융리스시 시설대여업자는 계산서 교부의무면제인데 관련 조항이 어디 있는 건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22
 
 
질문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답변드리오니 많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체가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선 기업회계에서 판매형리스라고 볼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한 자금대여인 경우 관련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참고자료 올려드립니다.

 

 

홈 > 세무 > 조세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금액(이하 "기본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로 한다.(2001.11.01 개정)

 

121-164…6 [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4.04.01 신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