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쟁점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변호사업)과 면세사업(공증업)으로 안분함에 있어 사용면적 비율이 불분명하고 매입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 해당분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2007서3099 결정일자 2008-02-04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국심 2007서3099(2008. 2.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와 각자의 변호사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06.11.3. ○○○을 취득하여 쟁점건물로 각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인들과 이○○○는 2007.1.25.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16,148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88,032천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06.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사업(변호사업)과 면세사업(공증업)을 겸업하는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제 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이○○○에게는 17,058천원의 환급을 결정하고, 공급가액이 없는 청구인들에게는 2007.6.8. 공통매입세액 합계 70,794천원의 환급거부를 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구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이 중 26.5㎡는 면세사업인 공증업무에 사용하고, 146.2㎡(29.24㎡×5)는 과세사업인 변호사업무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통로, 주방 등으로 사용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명확히 구분되며, 변호사업은 공증사업과 별개의 사업자등록 아래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여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면적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분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순서에 따라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쟁점건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실지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들은 2006.2기 당해 과세기간은 물론 과거에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셋째, 청구인들은 면세사업 공급가액만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변호사업)과 면세사업(공증업)으로 안분함에 있어 사용면적 비율이 불분명하고 매입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사업 해당분을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이○○○는 2006.11.3. 쟁점건물을 975백만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자의 변호사업과 5인 공동의 공증업에 사용하고, 2006.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면적이 분명히 구분되므로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이○○○는 쟁점건물에서 ‘공증인가 ○○○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인 공증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과세사업인 변호사업을 각각 영위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06.2기는 물론, 2005.1기부터 2006.1기까지의 과거 3기의 과세기간 중에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방음, 방재 기능의 고정식 벽과 전용 출입문이 설치된 각자의 사무실과 공동사무실로 구분하여 각 사무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서 각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각 사무실을 포함한 쟁점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한 면적과 면세사업에 사용한 면적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순차적으로 총매입가액, 총예정공급가액,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및 과세사업의 비율을 적용하되, 총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인 바, 쟁점건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며 총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의 매입가액의 비율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면, 당해 과세기간중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만 있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전부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안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전부 면세사업에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