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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005]
기업합리화적립금 임의처분 가능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8-02-26     조회수  1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 임의처분 가능여부
 
 
사업장의  기업합리화적금을 2002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이후 기업화적립금이 법정적립금에서 임의적립금으로  그 성격이 변경됨에 따라, 과거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던 동 금액에 대하여 임의적립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의처분(현금배당의 재원, 기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이 가능한지요 ?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3-0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관련예규

※ (서이 46012-10646, 2003.03.28)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2002.12.11 이후부터는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결론

종전 규정에 의해 기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처분목적 이외에 처분하여도 기업합리화 적립금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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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