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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91]
축사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8-01-29     조회수  6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축사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도시지역 내 지목은 공부상 전이지만 실제현황은 잡종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재산세과 확인함). 그러나 실제 사용은 축사를 지어서 임대를 주었는데, 임차인은 공장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축사는 등기(2001년)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은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을 훨씬 넘습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보았습니다.

 

1. 종합합산이고, 하치장 등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 항목에 해당 되지 않아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2. 축사는 건물로 당해 건물의 부수토지는 사실상 지목인 대지로 보아서, 그 부수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그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3. 당해 토지에 대한 주택공사의 보상내역을 보면 공부상 그리고 실제현황상 모두 전으로 보상가액이 이루어 졌고, 또한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지목변경이 없었고, 20년기준을 충족하므로 사업용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현재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으로서 참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힘이 되겠고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03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목의 판단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지목에 따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실제현황이 잡종지인 상태에서 일부를 제조업공장용 건물의 대지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본 사례의 토지중 공장용건물(공부상으로는 축사)의 정착면적에 지역별배율(3배~7배)을 곱한 면적이내까지(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건물연면적에 업종별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되어 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청등에서 기 과세된 내역이 실제와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실제가 별도합산대상토지임을 증명하여 과세당국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3) 세무사님께서 언급하신 주택공사의 지장물조사 결과 전으로 보상된 것이 실제의 현황에 의하여 정확히 보상된 것이라면 20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실질이 농지가 아닌 대지 또는 잡종지라면 이를 적용할 수 없으니 실제 지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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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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