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2-04 조회수 7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답변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각전에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자이고 쟁점주택이 상가로 용도변경되어도 상가의 건물시가표준액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에 미달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은 영업용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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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13
1) 주택을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향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은 소득법104조의 3 에 의하여 판단하되 주택건물의 부수토지는 소득법104조의 3 제1항5호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건물이 근생건물로 용도변경되어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부터는 소득법104조의3 제1항4호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4호규정상 근생건물이 공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정착면적에 지역별용도배율(3배~7배)을 적용한 면적이내까지는 재산세 별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및 근생건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사업용토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의 경우 면적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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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