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2-05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여부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에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동시에 매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 사례-
○ 주택(A) : 다가구 주택 (남편소유)
○ 주택(B) : 단독주택 (부인소유)
-개별주택공시가격 (07.1.1) 73,500천원
(부수토지 223㎡ 건물 102㎡)
○ 주택(C) : 단독주택(부인소유)
-개별주택공시가격 (07.1.1) 22,700천원
(부수토지 75.6㎡ 건물 34.6㎡)
○ 3주택모두 10년 이상 보유 경기도 면소재지 및 관리지역으로 기준 면적 초과되지 아니함
○ 2008년 2월말 B.C주택을 동시에 매도할 예정임
※ B.C주택은 각기 지번은 다르나 옆에 위치해있는 주택임
<문1> 주택C는 면소제지에 위치한 소형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문2> 주택 B양도시 세율적용이 애매하군요
첫째 : 07.1.1 현재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일억 미만이므로 1세대 2주택 과세시 중과 제외 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이 가능한지요 ?
둘째 : 아니면 원래가 1세대 3주택자이니까 소형주택(C)를 제외하고 1세대 2주택 중과 세
율 50%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
<문3> B.C.주택은 각기 지번은 다르나 같이 옆에 붙어있는 주택이므로 B+C를 1주택으로 보고 개별주택공시가격 합이 96,200천원 이므로 전체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므로 B.C를 일반세율 적용가능한지요 ?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13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세무사님.
<문1> 주택C는 면소제지에 위치한 소형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 맞습니다.
<문2> 주택 B양도시 세율적용이 애매하군요
첫째 : 07.1.1 현재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일억 미만이므로 1세대 2주택 과세시 중과 제외 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이 가능한지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 아니면 원래가 1세대 3주택자이니까 소형주택(C)를 제외하고 1세대 2주택 중과 세율 50%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 첫째 의견 참조바랍니다.
<문3> B.C.주택은 각기 지번은 다르나 같이 옆에 붙어있는 주택이므로 B+C를 1주택으로 보고 개별주택공시가격 합이 96,200천원 이므로 전체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므로 B.C를 일반세율 적용가능한지요 .
각기 다른 지번에 있다하더라도 하나의 생활공간 이내 예를 들면 한 울타리내에 있는 경우등이라면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다면 각기 다른 주택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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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