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2-11 조회수 4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도시지역편입일의 기준일
수고하십니다.
2006.2.24 국가로부터 수용이 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8년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던 토지가 작년 중에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었고 편입일을 2005.1.16로 소급해서 시청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 말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감사가 나왔고 도시지역 편입일을 2005년으로 보고 감면세액중 일부를 부인하여 과세예고를 보낸 상황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당연히 양도당시의 용도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19
1) 조특령66조 제4항1호를 보면,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3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일 고시일이 아니라 편입일로 명문화되었기에 고시일이 늦어졌다하더라도 편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토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시청의 불찰로 고시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청의 고시일이 늦어졌다고 하여 세법상으로 정해진 도시지역 편입일을 고시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당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시청에 있는 것이기에 감면추징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않될 것입니다. 혹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부과의 부당함을 설명하시면 이에 대한 부분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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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