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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의무보유하는 땅에 중과세는 부당"
[연합뉴스 2008-3-14]

 

국내 골프장들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산림을 개발제한지로 묶어 강제보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제도지만 문제는 이처럼 권리가 제한됨에도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땅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법체계 부조화로 인한 기업세제 애로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관련 세법과 다른 법률간의 모순으로 인한 비합리적 과세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골프장이 강제 보유토록 한 원형보전지는 개인적 권리가 제한된 임야인데 여기에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처럼 불필요한 세부담은 완화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가 비합리적 과세로 지적한 또 하나의 사례는 문화재 발굴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다.

  

건설용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몇년간 공사가 지연되는데 이 기간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대한상의는 "문화재가 발굴돼 공사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종부세를 유예하거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해 사업부 분사나 지주회사 설립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납세 제도는 분사된 업체나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적자를 낸 업체의 손실분이 전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수익 발생'의 시점을 서로 다르게 규정함에 따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 납품하는 경우 2002년 말까지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모두 이 시점에 매출을 잡았으나 2003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돼 백화점이나 대리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 매출을 잡고 있는데도 세법은 과거의 기준이 변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상으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법인세를 선납해야 돼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양자간의 차이를 별도관리하느라 업무부담도 증가하게 됐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체계간의 부조화로 기업의 불편과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이나 기준을 개정할 경우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을 더욱 깊이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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