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284]
내년 상반기 단독ㆍ다세대주택도 집값공시제 도입
건교부, 전국 집값 인터넷에 모두 공개

 
내년 상반기부터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집값이 시가로 산정돼 공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에 부과되는 취·등록세 및 양도세 등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맞춰 아파트 이외에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가격을 공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내년 4월까지 마련키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단독·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국세청이나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지금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미 건교부 주택국 산하에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직원 등 8명으로 ‘주택시가평가팀’을 발족시키고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먼저 전국의 표준지 주택을 선정해 정확한 시가를 파악한 뒤 표준지 인근의 다가구·단독 및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시가를 매길 방침이다.

이렇게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단초”라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내년 상반기중 마련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 399호 (2004. 10. 20)

 [조회: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