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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18]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양도세 부담 완화
[연합뉴스 2008-3-17]
개성공단 OEM 의뢰시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읍.면 지역에서 소규모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면제되고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되는 일반 양도세율(9~36%)을 적용키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해 노후.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이뤄지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은 환지 처분으로 양도가 이뤄지지 않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대부분 소형 단독세대가 몰려 있는 특성상 주택의 양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을 해주는 대안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에 따른 담보 및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금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9%)의 7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국내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을 제조의뢰(OEM 방식)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국내 소재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할 경우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 중소기업은 15%(소기업 30%)의 소득세.법인세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개성공단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읍.면 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중 업황과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연 매출 2천400만원 이상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데 시골 구멍가게의 경우 매출이 2천400만원이 넘더라도 대부분이 세원이 노출되는 담배에 의한 경우가 많아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벽지수당을 비과세받을 수 있는 의료취약지역의 범위에 7개군을 추가하고 8개군을 제외해 총 58개군으로 조정, 내년 지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직원을 위탁.교육하는 경우 위탁훈련비에 대해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멀티미디어북.오디오북 등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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