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2-12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예규해석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예규나 심판례 판례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내용
(서면4팀-2134, 2004.12.29. ; 재산-3665, 2004.12.27.)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경우 불하받은 국시유지가 3년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된다고 하였는데
1. 무허가건물이 1세대1주택비 과세요건을 갖춘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비과세요건을 갖춘 무허가건물을 보유하다가 국시유지를 불하 받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미만 보유한 국시유지 불하토지의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비과세대상인지, 아니면 1년미만이라서 50%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라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지 않고 국시유지를 불하받은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으로 (3개월내 양도하는 경우)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허가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13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법리와는 달리 과세당국에서는비과세요건을 갖춘 무허가건물을 보유하다가 국시유지를 불하 받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미만 보유한 국시유지 불하토지의 경우라 할지라도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2) 이는 주거생활안정이라는 정책적취지를 살려 일반법리를 좀 희생시킨 것으로 과세당국의 배려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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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