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지난 4월 25일 지방독립행정법인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기국회의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독립행정법인이란 주민의 생활과 지역사회, 지역경제의 안정 등 公共上의 견지에서 그 지역에 있어서 확실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사무 및 사업으로서 지방공공단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서 민간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확실히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방공공단체가 인정하는 사업을 효율적 또는 효과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제도의 입안이 작년 가을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 日稅連의 森 金次郞(모리 킨지로) 회장이 진두에 서서 總務省에 출입하면서 세리사의 활용책을 강력히 제시한 바 있다.
이 법인의 감사 선임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재무관리, 사업의 경영관리, 기타 업무운영에 관해 우수한 식견을 가진 세리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타 감사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者 중에서 설립단체의 長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일본은 1997년부터 종래의 감사위원회 감사와는 별도로 지방공공자치단체의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세리사도 외부감사인으로서 공익적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세리사를 외부 감사로 선임한 지방공공단체는 많지 않아도 세리사가 제출한 외부감사보고서가 다른 자격사의 것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한다.
森 金次郞 회장은 “금년도 중점개발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외부감사업무 확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법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는 약 20명으로 구성된 지방공공단체외부감사대책실이 있고, 현재는 공익적업무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외부감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368호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