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609]
부산 강서구청 '친기업' 세무행정
[연합뉴스 2008-3-18]
'기업을 찾아가는 세정 설명회에 세무상담 도우미 제도까지'

   
부산 강서구청은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관내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세정설명회를 여는 등 '친기업적(business-friendly)' 세무행정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구청은 우선 5월께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와 창업 중소기업 등 1천300여개 업체의 경리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세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세 전문가가 국세 신고납부 요령과 지방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준다.

  

실제 부산 강서구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 업체나 창업 중소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관계법령을 잘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나 창업할 때 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년 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면제받았던 지방세를 추징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세정설명회에서는 창업 등으로 새로 납세의무가 생겼을 때 30일 이내 구청에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20%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 등 업체들이 알아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세무상식도 알려준다.

  

구청은 또 세무과 직원 한 명을 '세무상담 도우미'로 정해 관내 기업체들을 상대로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세무상담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력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녹산산단에 직원을 상주시켜 직접 업체들을 돌아다니며 세무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행정도 구상하고 있다.
 
 

 [조회: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