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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15]
자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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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8-02-13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자경기간
 
수고하십니다.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조 11항과 부칙2006.2.9 제19329호 제23조에 의하면 2006년2월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 2008년 12월 31일 까지, 2006년 2월 9일 이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3년간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고 위외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 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란 무엇을 의미 하는지요?

 

갑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계속 경작해야한다

 

을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일 현재 경작한경우를 말한다.

 

병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농지대토의 경우 갑설에 따라 상속인이 계속경작하는 경우(조특령 제67조 5항) 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위의 8년이상자경농지 감면규정에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농지대토와 8년이상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취지가 조금 다르므로 이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17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특령67조5항은 3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내에 종전의 대토당사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대토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한다는 것입니다.

 

2) 반면 조특법69조의 8년자경농지 감면에서 상속받은자의 경작이라함은 <병>설에 의하여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재촌자경을 하여야 감면 적용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상속개시후 3년내 처분하는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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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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