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70]
광양시, 체납세금 징수 일선 공무원에 '할당'
[연합뉴스 2008-3-19]
실.과.읍.면.동에 일정액 할당..일부 공무원 반발

  
전남 광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된 지방세를 일선 공무원들에게 할당해 징수키로 했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막기 위해 25개 실.과.소와 12개 읍.면.동에 일정 체납액을 할당해 징수하기로 했다.

  

이는 이성웅 광양시장이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지난해와 같이 일선 공무원들이 참여해 체납된 지방세를 걷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각 실.과.소는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은 관내에 거주하는 1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각각 세금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난해에도 이처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일선 공무원들에게 할당해 약 1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세정과가 있는데 타 부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당장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조직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일부 하위직 공무원이 반발하고 있지만 세수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인 만큼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막는데 모든 공무원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가 1년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약 1천500억원이며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약 54억원이다.

 [조회: 870]